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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 정년퇴직 만나이 및 군인연금 수령액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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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 정년퇴직 만나이 및 군인연금 수령액은? 현행 군인사법에 따르면 군 간부 퇴직에 있어 계급정년 및 근속정년, 연령정년을 동시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각 계급별 근속 정년과 군인연금 수령액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계급정년 및 근속정년, 연령정년   대령의 경우 근속정년은 임관 후 35년이며 연령정년은 56세입니다. 이어서 중령은 근속정년 32년, 연령정년이 53세까지이며, 소령의 경우 근속정년이 24년, 연령정년은 45세까지입니다. 타 공무원과의 정년 비교 동종 직업군에 속하는 경찰이나 소방공무원은 경감, 소방경 등은 계급정년 없이 연령정년이 60세이며, 경정부터 치안감, 소방령부터 소방감까지 각각 계급정년이 부여되며, 연령 정년은 모두 60세로 동일합니다. 군인 정년퇴직 시 연금 수령액은? 직업 군인이 퇴직 후 받는 연금은 특수 직역 연금으로 구분되며, 공무원 연금에 비해 1인당 평균 수령액이 많은 것이 특징입니다. 2019년 기준으로 군인연금의 1인당 월평균 수령액은 272만원 수준으로 월 237만원인 공무원 연금이나, 40만 4천원인 국민연금에 비해 높은 수준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2019년 기준 500만원 이상의 군인 연금을 받는 이들은 약 40여명으로 평균 33년 근속 연수에 대장계급으로 전역한 경우 월 평균 550만원의 연금을 수령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