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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란다 원칙 유래 및 고지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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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란다 원칙 유래 및 고지 이유 경찰이나 검찰 등 수사기관이 범죄 용의자를 체포하는 과정에서 체포 이유를 고지하고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권리와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음을 미리 알려줘야 한다는 내용의 원칙을 가리켜 미란다 원칙 이라고 합니다. 이 같은 원칙은 왜 생겨났으며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의미를 파악해 보겠습니다. 미란다 원칙이 생겨난 배경 1963년 미국에서 에르네스토 미란다 라는 인물이 납치, 강간 혐의로 체포됩니다. 이후 변호사도 선임되지 않은 상태에서 신문 끝에 범행을 인정하지만, 이후 재판 과정에서 이를 번복하게 되고 그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아 중형이 선고됩니다. 하지만 결국 대법원에서는 무죄를 선고하게 되는데요. 그가 진술거부권 등의 권리를 고지받지 못했다는 이유에서 였습니다. 미란다 원칙 고지 이유 판결 당시에는 범죄 피해자의 권리보다 범죄자의 권리를 더 존중한 판결이라는 뜻에서 많은 비난을 갖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를 고지하지 않고 취득한 자백은 인정할 수 없다는 뜻에서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안전장치 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의 적용 국내에서도 진술거부권 이 헌법 및 형사소송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2007년에는 형사소송법 개정을 통해 진술거부권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고지 방법 및 절차를 실질화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