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교육신청 하는 법 및 면허 재취득 과정 알아보기
음주운전 교육신청 하는 법 및 면허 재취득 과정 알아보기 음주로 인해 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되었다면 특별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2012년 6월 1일 이후 5년 이내에 정지나 취소 처분을 받은 것과 무관하게 음주운전 위반 적발 횟수에 따른 교육 이수가 필요한 것인데요. 이와 관련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음주운전 교육을 통한 감경 내용 만일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정지된 경우라면 교육 이수를 통해 정지일수를 20일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또 면허 취소자라면 교육 이수를 통해 별도로 취소기간을 줄여주는 혜택은 없지만, 면허 취득 과정에서 면허시험장에서 1시간, 운전전문학원에서 3시간 받아야 할 교통안전교육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교육 과정 구성 1회 반이라면 관련 법규와 기본적인 교통법규, 음주운전 기준과 원인, 위험성에 관한 교육을 받습니다. 또 2회반에서는 재발 심리 특성, 음주운전 극복을 위한 다양한 대처법에 대해 교육을 받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3회반에서는 주1회씩 4주간 상담교육을 진행하고, 음주운전 상황을 시뮬레이션으로 체험해보는 교육도 병행하게 됩니다. 음주운전 교육신청하기 특별교통안전교육을 위해서는 온라인 상에서 예약이 필요한데요. https://www.safedriving.or.kr/로 접속해 이용안내 사항 확인 후 교육반별 대상자 확인, 교육장 날짜선택 과정을 거쳐 예약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