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 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정 취지
공유 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정 취지
흔히 공유재산법이라고 칭하는 공유 재산 및 물품 관리법은 공유재산과 물품을 보호하고 취득, 유지, 보존, 운용, 처분과 관련해 적정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이 법의 제정 취지와 용어에 대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공유재산과 물품의 뜻
법적 의미에서 공유재산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재산으로 법령이나 기부채납에 의한 재산입니다. 이는 국가 소유 재산인 국유재산과 다른 의미입니다. 또 물품은 지자체가 소유한 현금 및 유가증권을 제외한 동산을 의미합니다. 이중 공유재산은 공용재산과 공공용재산, 기업용재산, 보존용재산 등으로 구분되며, 이외에 모든 공유재산을 일반재산이라 합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기본 원칙은?
지자체는 공유재산을 관리하고 처분하는데 있어 지방자치단체 전체의 이익에 맞도록 해야 하며, 취득과 처분이 균형을 이루어야 합니다. 또한 공공가치와 활용가치를 고려해야 하며, 투명하고 효율적인 절차를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관련 규정이 중요한 이유
갈수록 국유재산을 비롯해 공유재산 처분과 관련한 민원 소요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해관계가 걸려있는 기관과 개인으로서는 지자체와 협의를 통해 해결해야 할 사항이 많은데요. 관련 경험이 있는 이들의 조언을 얻는 것 못지 않게 개인으로서도 기본적인 법 관련 사항을 알아두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