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 보험 피부양자 자격상실 대상 기준 확인 하기

건강 보험 피부양자 자격상실 대상 기준 확인 하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매년 5월 국세청으로부터 종합소득세 부과내역을 받아, 이를 바탕으로 건강보험료 재산정 작업을 합니다. 이 과정에서 피부양자 자격도 같이 확인하게 되는데, 이를 통해 자격이 상실되는 경우 연말에 개인별로 통보받게 됩니다. 이렇게 된다면 지역가입자로서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해 기존에 없던 부담이 생기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게 되는 기준은 무엇일까요?

건강 보험 피부양자 자격상실

소득요건에 의한 피부양자 자격기준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사업소득이 없거나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연간 사업소득 합계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라면 피부양자 자격요건을 갖추게 됩니다. 이외에도 이자 및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의 연 합계가 3,400만원을 넘지 않아야 하며, 기혼이라면 부부 모두가 위의 소득 요건을 충족시켜야 피부양자 자격기준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요건에 의한 피부양자 자격기준

재산과표 기준으로 5억 4천만원 이하이거나 5억 4천만원 ~ 9억원 사이로써 연간소득은 1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형제, 자매는 재산과표 1억 8천만원 이하여야 피부양자 자격 기준을 갖출 수 있습니다. 또한 여기서 말하는 재산의 종류로는 토지 및 주택, 건물 등이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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