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합의금 산정기준 얼마 정도 일까?
교통사고 합의금 산정기준 얼마 정도 일까?
차량 운전 중 사고 발생 시 상대측 탑승자 중에 다친 사람이 있다면 병원진료 후 대인합의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처럼 대인합의 진행 시 지불해야 하는 금액을 가리켜 교통사고 합의금이라고 하는데요. 이를 산정하는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교통사고 합의금 기준
진단급수를 1~14급으로 구분해 급수에 따라 15만원에서 400만원까지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후유장해가 발생한다면 근로능력 상실률과 나이를 고려해 보상률이 책정됩니다.
교통사고 휴업손해금
입원 치료로 인해 일을 할 수 없게 되는 경우 휴업손해액을 지불해야 합니다. 법령에 의거해 일수입의 85%를 휴업 손실액으로 계산하게 되며, 일용직이나 일정 소득이 없는 주부, 학생 등은 도시근로자 일용직 근로자 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통사고 치료비
교통사고로 인해 발생한 부상이나 수술 등 치료비는 보험사에서 의료기관으로 바로 지급됩니다. 다만 자비로 치료비를 지급했다면 영수증과 진료명세서를 받아 보험사에 청구해 보상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또 향후 치료비라는 항목도 있는데요. 부상정도가 심하거나 장애가 발생한 경우 의학적 증거를 기반으로 손해사정하는 것으로서 신체감정서에 따라 치료 지출을 예측한 추정서를 바탕으로 산정됩니다.